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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주택을 면세 임대에 쓰면 자가공급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과세주택을 면세 임대에 쓰면 자가공급인가?2. 최신 회답1996.12.2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면세 주택임대사업에 전용한 경우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며 정해진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과세대상 주택을 면세 주택임대사업에 전용하면 재화의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면세 주택임대사업에 전용한 경우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며 정해진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실제로 면세 주택임대사업에 전용됐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723
과세대상 주택을 면세 주택임대사업에 전용하면 재화의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면세 주택임대사업에 전용한 경우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며 정해진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실제로 면세 주택임대사업에 전용됐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1265.1-2315
과세 주택을 건설한 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면세 주택임대사업에 전용하면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사업에 전용하면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본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자의 전용이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2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2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