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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 제한기간 후에도 일반과세가 계속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계속 일반과세를 적용받는다.
과세특례포기 신고 후 제한기간이 지나고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에 해당할 때 과세유형을 물었다. 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계속 일반과세를 적용받는다. 1여년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대가 합계액이 과세특례기준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 제78조에서 제110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 당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개인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과세특례자로 한다. 1.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때 2.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200만원에 미달하는 때 3.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에 대한 당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에 4를 곱한 금액에 기타의 사업의 당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더한 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 제78조에서 제110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자가 법 제30조제4항에 규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 법 제7장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할 때에는 이를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10일전까지 제74조제4항의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당해 과세기간 직전 1역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기에 법 제61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 제6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일반과세 적용을 받고자 과세특례포기 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자에게 법정 기간이 경과했다. 이후 1여년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대가 합계액이 과세특례기준금액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일반과세의 적용을 받고자 과세특례포기 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기간이 경과한 후 1여년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대가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당해 사업자가 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계속 일반과세의 적용을 받는 것임
본문(원문)
일반과세의 적용을 받고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 규정에 의해 과세특례포기 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동법 제30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 1여년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대가 합계액이 동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규정의 과세특례기준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당해 사업자가 동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 규정의 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계속 일반과세의 적용을 받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특례포기 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자의 제한기간 경과 후 과세유형.
회답
일반과세의 적용을 받고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 규정에 의해 과세특례포기 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동법 제30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 1여년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대가 합계액이 동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규정의 과세특례기준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당해 사업자가 동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 규정의 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계속 일반과세의 적용을 받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 (운수업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제3항 (운수업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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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8 (<time datetime="1996-02-01">1996.02.01</time> 회신), "포기 제한기간 후에도 일반과세가 계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9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980)
- 원 제목
- 과세특례포기 신고서제출 기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