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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장 반출 재화는 과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다른 과세사업장의 원료·자재로 사용·소비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생산·취득 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과세사업장의 원료·자재로 사용·소비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면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사용·소비하면 과세되지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둘 이상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이다. 반출 재화는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소비된다.
질의요지
2 이상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과세사업장에서 원료, 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22601-605, 1992.05.06)을 송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부가22601-605, 1992.05.06
1. 2 이상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법이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과세사업장에서 원료, 자재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다만, 이 경우 다른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법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둘 이상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생산·취득한 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할 때 과세 여부.
회답
국세청 부가22601-605, 1992.05.06.을 참고함.
1. 자기의 다른 과세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해 반출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2. 다만, 다른 사업장에서 면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사용·소비하기 위해 반출하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라 과세되며, 동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없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항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605 면세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하면 자가공급으로 과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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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21 (1996.09.25 회신), "다른 사업장 반출 재화는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9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912)
- 원 제목
- 사업장이 둘이상인 법인사업자가 생산, 취득재화를 타사업장 반출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