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다른 사업장 반출 재화는 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021회신일 1996.09.2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른 사업장 반출 재화는 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9.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9.25

다른 과세사업장의 원료·자재로 사용·소비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생산·취득 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과세사업장의 원료·자재로 사용·소비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면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사용·소비하면 과세되지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둘 이상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이다. 반출 재화는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소비된다.

질의요지

2 이상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과세사업장에서 원료, 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22601-605, 1992.05.06)을 송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부가22601-605, 1992.05.06

1. 2 이상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법이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과세사업장에서 원료, 자재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다만, 이 경우 다른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법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둘 이상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생산·취득한 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할 때 과세 여부.

회답

국세청 부가22601-605, 1992.05.06.을 참고함.

1. 자기의 다른 과세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해 반출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2. 다만, 다른 사업장에서 면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사용·소비하기 위해 반출하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라 과세되며, 동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없음.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605 면세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하면 자가공급으로 과세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21 (1996.09.25 회신), "다른 사업장 반출 재화는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9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912)
원 제목
사업장이 둘이상인 법인사업자가 생산, 취득재화를 타사업장 반출시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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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