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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초열매를 염장 가공해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면세포기 사업자가 선어를 염수장해 수출하는 기존 회신에 따르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산초열매를 염장 가공해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면세포기 사업자가 선어를 염수장해 수출하는 기존 회신에 따르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면세포기신고 후 구입한 선어를 손질·선별하고 염분농도 8~10%의 염수에 저장해 수출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가 선어 상태의 가자미를 구입해 비늘·아가미·내장·지느러미를 제거하고 선별했다. 이를 염분농도 8~10%의 염수에 염수장해 외국으로 수출했다.
질의요지
산초열매를 가공 수출한 영세수출업자가 가공 시 염장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붙임: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2375, 1995.12.20)사본1부.
※ 46015-2375, 1995.12.2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가 선어상태의 가자미를 구입하여 비늘, 아가미, 내장 및 지느러미를 제거.선별한 후 염분농오8~10%의 염수에 염수장하여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산초열매를 가공해 수출하는 영세수출업자가 가공 과정에서 염장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2375, 1995.12.20)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가 선어 상태의 가자미를 구입하여 비늘·아가미·내장·지느러미를 제거·선별한 후 염분농도 8~10%의 염수에 염수장하여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같은 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공익단체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375 가자미를 손질해 염수장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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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48 (1996.09.18 회신), "산초열매를 염장 가공해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8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893)
- 원 제목
- 산초열매 가공, 수출업자가 가공 시 염장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