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가자미를 손질해 염수장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375회신일 1995.12.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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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2.20

해당 방식으로 가자미를 처리해 외국으로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면세포기 사업자가 선어 가자미를 손질하고 염수장하여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방식으로 가자미를 처리해 외국으로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비늘·아가미·내장·지느러미를 제거하고 선별한 뒤 염분농도 8~10%의 염수에 염수장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가 선어 상태의 가자미를 구입한다. 비늘, 아가미, 내장 및 지느러미를 제거하고 선별한 후 염분농도 8~10%의 염수에 염수장하여 수출한다.

질의요지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가 선어상태의 가자미를 구입하여 비늘, 아가미, 내장 및 지느러미를 제거, 선별한 후 염분농도 8~10%의 염수에 염수장하여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가 선어상태의 가자미를 구입하여 비늘, 아가미, 내장 및 지느러미를 제거, 선별한 후 염분농도 8~10%의 염수에 염수장하여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가 선어 상태의 가자미를 손질하고 염수장하여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가 선어 상태의 가자미를 구입하여 비늘, 아가미, 내장 및 지느러미를 제거·선별한 후 염분농도 8~10%의 염수에 염수장하여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75 (1995.12.20 회신), "가자미를 손질해 염수장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8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855)
원 제목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가 가자미를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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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