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무료 광고선전용 재화도 공급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48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료 광고선전용 재화도 공급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7.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불특정다수인에게 무료 제공하면 공급이 아니지만 거래처에 무상 제공하면 공급에 해당한다.

광고선전을 위해 무료 제공한 재화가 부가가치세상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불특정다수인에게 무료 제공하면 공급이 아니지만 거래처에 무상 제공하면 공급에 해당한다. 거래처 제공분의 과세표준은 시가이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0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2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광고선전 목적으로 무료 제공하였다. 제공 대상은 불특정다수인 또는 거래처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광고 선전의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거래처에 상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광고 선전의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2. 불특정다수인이 아닌 거래처에 광고선전용 또는 판매장려금품 등으로 상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에 불구하고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3. 이 경우 사업자가 제공한 재화의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시가)이며,

4. 이때 세금계산서의 발행 여부는 동법시행령 제5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며,

정제 정리

질의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 또는 거래처에 무료 제공하는 재화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 목적으로 무료 제공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2. 거래처에 광고선전용 또는 판매장려금품 등으로 상품을 무상 제공하면 사업상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3. 제공한 재화의 과세표준은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인 시가입니다.

4.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81 (<time datetime="1996-07-22">1996.07.22</time> 회신), "무료 광고선전용 재화도 공급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7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753)
원 제목
불특정다수인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재화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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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