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계산서 발급방식 혼용 시 가산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16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계산서 발급방식 혼용 시 가산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6.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부 부서는 월합계로, 나머지는 거래시기마다 발급해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동일 거래처의 부서별로 월합계와 거래별 세금계산서를 함께 발급할 때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일부 부서는 월합계로, 나머지는 거래시기마다 발급해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부서나 회계부문은 회사 조직상 업무분야 등이 독립성을 갖춘 곳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4조(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3. 관계증빙서류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4조(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법 제27조제12호 본문에 따른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동일 거래처의 사업부서별 또는 회계부문별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다. 일부 부문에는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나머지 부문에는 거래시기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동일거래처에 대하여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교부 시, 일부는 월 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외 사업부서 등은 거래시기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569, 1991.05.07

사업자가 동일거래처에 대하여 공급받는 자의 사업부서별 또는 회계부문별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일부의 사업부서 또는 회계부문별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사업부서, 회계부문의 판단기준은 회사조직상 업무분야등이 독립성을 갖춘 부서 또는 부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 부가22601-680, 1990.06.01

사업자가 동일거래처에 대하여 공급받는자의 사업부서별 또는 회계부문별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일부 사업부서 또는 회계부문은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이외의 사업부서 또는 회계부문은 거래시기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거래상대방은 당해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 거래처의 일부 사업부서에는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나머지 부서에는 거래시기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1. 공급받는 자의 사업부서별 또는 회계부문별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서 또는 부문은 회사 조직상 업무분야 등이 독립성을 갖춘 곳을 말합니다.

2. 일부 부서 또는 부문에는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나머지에는 거래시기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해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거래상대방은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569 경찰 작전용 물자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 부가22601-680 채광 전 광업권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67 (<time datetime="1996-06-17">1996.06.17</time> 회신), "계산서 발급방식 혼용 시 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6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668)
원 제목
재화 등 공급 후 일부 부처는 월 합계로, 그 외는 일반 교부했을 경우 가산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