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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 전 광업권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현실적으로 채광행위를 하기 전에 광업권을 양도해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금·은 광업권을 취득한 뒤 채광 전에 타인에게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현실적으로 채광행위를 하기 전에 광업권을 양도해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부가1265.1-1859의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은의 광업권을 취득한 자가 현실적으로 금과 은을 채광하기 전에 그 광업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금ㆍ은의 광업권을 취득한 자가 현실적으로 금과 은의 채광행위를 하기 이전에 동 광업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1-1859, 1984.09.03
정제 정리
질의
금·은의 광업권을 취득한 자가 현실적인 채광행위를 하기 전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현실적으로 금과 은의 채광행위를 하기 전에 해당 광업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존 회신문인 부가1265.1-1859(1984.09.03)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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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680 (<time datetime="1992-05-22">1992.05.22</time> 회신), "채광 전 광업권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7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780)
- 원 제목
- 금ㆍ은 광업권의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