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월정액급여와 연장시간근로의 범위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522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월정액급여와 연장시간근로의 범위는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월정액급여에서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급여를 차감하고, 휴식시간을 뺀 기준 초과 근로를 연장근로로 본다.

월정액급여의 의미와 연장시간근로의 범위를 물었다. 월정액급여에서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급여를 차감하고, 휴식시간을 뺀 기준 초과 근로를 연장근로로 본다. 1일 8시간 또는 주 44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라는 기준이며, 질의 1)은 검토 중이라고 회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월정액급여’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3조(월정액급여) 제12조제13호에서 "월정액급여"라 함은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당해연도중에 받는 상여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제외한다)의 총액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3조 삭제 <2006.2.9>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2026.08.20

    근로기준법 제42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월정액급여는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등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차감한 급여를 말하며, 연장시간근로란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하는 것이므로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1일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시간근로인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2)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항이 규정의 “월정액금여”는 같은법시행령 제13조 규정의 “월정액금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차감한 급여를 말하는 것이며,

2. 질의 3)의 경우 연장시간근로란 근로기준법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하는 것이므로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1일8시간(주 44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시간근로인 것입니다.

3. 질의 1)의 경우에는 면밀히 검토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며 빠른 시간내에 추가회신 하겠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질의 1)의 사항.

2. 월정액급여의 의미.

3. 연장시간근로의 의미.

회답

1. 질의 2)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항의 “월정액금여”는 같은법시행령 제13조의 “월정액금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를 차감한 급여를 말합니다.

2. 질의 3)의 경우 연장시간근로란 근로기준법 제42조에 의하여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하므로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1일8시간(주 44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시간근로입니다.

3. 질의 1)의 경우에는 면밀히 검토 중이며 추가회신할 예정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522 (<time datetime="1996-02-14">1996.02.14</time> 회신), "월정액급여와 연장시간근로의 범위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6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629)
원 제목
월정액급여의 의미 및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 연장시간근로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