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수익증권과 양도성예금증서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287회신일 1996.08.14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익증권과 양도성예금증서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8.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8.14

예탁자계좌부는 통장이 아니며 자기상품분 수익증권은 원천징수대상이 된다.

예탁자계좌부의 통장 해당 여부와 수익증권·양도성예금증서 이자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예탁자계좌부는 통장이 아니며 자기상품분 수익증권은 원천징수대상이 된다. 양도성예금증서의 자기상품분은 증권예탁원, 고객분은 해당 예탁자가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5.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위탁회사가 발행한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삭제<2009.2.4>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6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7호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 및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條에서 "債券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이하 이 條에서 "利子등"이라 한다)은 당해 채권등의 상환기간중에 보유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條에서 "居住者등"이라 한다)에게 그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이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가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채권 또는 증권과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의 발행법인으로부터 해당 채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할인액(이하 이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을 지급[전환사채의 주식전환, 교환사채의 주식교환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신주 발행대금을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납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제3호ㆍ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해당하는 채권등이 주식으로 전환ㆍ상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거나 해당 채권등을 매도(증여ㆍ변제 및 출자 등으로 채권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예탁자가 자기상품분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을 보유하거나, 증권예탁인이 예탁받은 양도성예금증서의 이자를 받아 예탁자에게 지급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통장은 위탁회사가 발행한 통장을 의미하므로 예탁자계좌부는 해당되지 않으며,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은 이자 또는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양도 가능한 유가증권에 해당하므로 예탁자의 자기상품분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은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제3호의 통장은 증권투자신탁업법의 위탁회사가 발행한 통장을 의미하므로 증권예탁원의 예탁자계좌부는 위 호의 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공사채형)은 소득세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의 이자 또는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양도가능한 유가증권에 해당하므로 예탁자의 자기상품분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공사채형)은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2. 질의 나의 경우 증권예탁인이 예탁받은 양도성예금증서의 이자소득을 수령하여 예탁자에게 지급할 때, 예탁자(증권회사)의 자기상품분에 대하여는 증권예탁원이 원천징수의무자이며, 예탁자(증권회사)의 고객분에 대하여는 당해 예탁자가 원천징수 의무자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예탁자계좌부가 통장에 해당하는지와 수익증권 및 양도성예금증서 이자의 원천징수 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제3호의 통장은 위탁회사가 발행한 통장을 뜻하므로 증권예탁원의 예탁자계좌부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사채형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은 이자 또는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양도 가능한 유가증권이므로 예탁자의 자기상품분은 원천징수대상입니다.

2. 양도성예금증서 이자를 예탁자에게 지급할 때 자기상품분은 증권예탁원이, 고객분은 해당 예탁자가 원천징수의무자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287 (1996.08.14 회신), "수익증권과 양도성예금증서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5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585)
원 제목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원천징수에 대한 특례적용 요건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