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표지어음 중도 매도 시 누가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도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보유기간이자 상당액의 세액을 원천징수·납부한다.
법인이 표지어음을 이자와 할인액 지급 전에 매도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매도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보유기간이자 상당액의 세액을 원천징수·납부한다. 양수인이 상환기간 내 다시 매도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별로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7호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 및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條에서 "債券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이하 이 條에서 "利子등"이라 한다)은 당해 채권등의 상환기간중에 보유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條에서 "居住者등"이라 한다)에게 그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이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가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채권 또는 증권과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의 발행법인으로부터 해당 채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할인액(이하 이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을 지급[전환사채의 주식전환, 교환사채의 주식교환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신주 발행대금을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납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제3호ㆍ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해당하는 채권등이 주식으로 전환ㆍ상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거나 해당 채권등을 매도(증여ㆍ변제 및 출자 등으로 채권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원천징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9조(원천징수) ①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금액(大統領令이 정하는 金融保險業의 收入金額을 포함한다),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源泉徵收義務者"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源泉徵收"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소득의 지급시기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다만,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한다. 2.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3.…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9조 삭제 <2001.12.31>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2의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은행에서 발행한 표지어음을 보유하다가 이자 및 할인액을 지급받기 전에 매도한다. 양수인이 상환기간 내 해당 어음을 다시 매도할 수도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은행에서 발행한 표지어음을 보유하다가 이자 및 할인액을 지급받기 전에 표지어음을 매도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ㆍ납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규정의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은 당해 채권 등의 상환기간중에 보유한 거주자 등에게 그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2.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은행에서 발행한 표지어음을 보유하다가 이자 및 할인액을 지급 받기전에 당해 표지어음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법인세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3 규정에 의거 보유기간이자 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원천징수ㆍ납부하는 것이며,
3. 동 어음을 양수받은 자가 상환기간내에 다시 매도하는 경우에도 위 법령 규정을 적용하여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원천징수ㆍ납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은행 발행 표지어음을 이자 및 할인액 지급 전에 매도한 경우 원천징수 방법.
회답
1.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규정의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은 당해 채권 등의 상환기간중에 보유한 거주자 등에게 그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2. 법인이 은행에서 발행한 표지어음을 보유하다가 이자 및 할인액을 지급 받기전에 당해 표지어음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법인세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3 규정에 의거 보유기간이자 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원천징수ㆍ납부하는 것이며,
3. 동 어음을 양수받은 자가 상환기간내에 다시 매도하는 경우에도 위 법령 규정을 적용하여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원천징수ㆍ납부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46조제1항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2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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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687 (1996.06.12 회신), "표지어음 중도 매도 시 누가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5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561)
- 원 제목
- 법인이 보유한 표지어음을 이자 및 할인액 지급받기 전에 매도한 경우 원천징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