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면세법인은 계산서합계표를 어떻게 제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한 자료로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을 발급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면제사업 법인의 계산서합계표 제출과 수입금액증명원 발급을 물었다.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한 자료로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을 발급할 수 있다. 재화·용역 공급 시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고 매출·매입처별 합계표를 작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0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 제129조에서 제16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9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등)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 및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및 제2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8ㆍ12ㆍ3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6.3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6조: 제66조에서 제12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計算書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6.3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9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 매입처별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공급받는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 매입처별 합계표를 작성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사업관련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부가가치세 면제사업 법인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
2. 제출한 합계표를 근거로 한 수입금액증명원 발급 가능 여부
회답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 합계표를 작성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사업 관련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9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2025.1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법인-4127
- 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2025.07.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620
- 무상 발코니 확장도 사업수입금액인가?2025.03.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77
- 무재산 해외 거래처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2024.12.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273
- 개발비 감액분은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2024.08.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법인-0158
-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2024.07.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35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65 (1996.11.23 회신), "면세법인은 계산서합계표를 어떻게 제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2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296)
- 원 제목
- 부가가치세면제사업자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지연제출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