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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인적사항 오기는 가산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장부와 신고서류 등으로 단순 착오임이 확인되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주주 인적사항을 잘못 적은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장부와 신고서류 등으로 단순 착오임이 확인되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이러한 단순기재착오는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6.3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2의2조: 제62의2조에서 제11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2조의2 (주주명부의 작성ㆍ비치) 내국법인(非營利內國法人을 제외한다)은 주주의 성명과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法人株主의 경우는 法人名과 法人本店所在地 및 事業者登錄番號)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주주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18조(주주명부 등의 작성ㆍ비치)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은 주주나 사원(유한회사의 사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주주나 사원은 법인명과 법인 본점 소재지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주주명부나 사원명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6.3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1조 제1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⑬제6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上場法人을 제외한다)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주식이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미제출 또는 누락제출한 주식의 액면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14 → 현재 시행본 2021.01.01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때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변동이 없는 법인주주를 출자법인의 대표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잘못 기재하였다. 주주명부, 장부 및 법인세 신고서류로 착오가 확인된다.
질의요지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착오로 당해 사업연도중에 변동사항이 없는 법인주주를 그 출자법인의 대표자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잘못 기입하였음이 작성ㆍ비치한 주주명부 및 출자법인의 장부ㆍ법인세신고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면서 착오로 당해 사업연도중에 변동사항이 없는 법인주주를 그 출자법인의 대표자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잘못 기입하였음이 법인세법 제6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작성ㆍ비치한 주주명부 및 출자법인의 장부ㆍ법인세신고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법인세법 제41조제1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며, 이와 같은 주주 인적사항의 단순기재착오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제3항에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법인주주 인적사항을 대표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잘못 기재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
회답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신고 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사업연도 중 변동사항이 없는 법인주주를 출자법인의 대표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잘못 기입하였음이 주주명부, 출자법인의 장부 및 법인세신고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주주 인적사항의 단순기재착오는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62의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1조제13항 (자산의 취득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2조제3항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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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11 (<time datetime="1996-10-28">1996.10.28</time> 회신), "주주 인적사항 오기는 가산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2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243)
- 원 제목
- 주식이동상황명세서(갑) 제출시 주주의 인적사항란을 잘못 기재시 가산세부과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