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종중 재산을 여러 종중에 나누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795회신일 1997.04.01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종중 재산을 여러 종중에 나누면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4.01

증여 여부는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하나의 종중명의 재산을 여러 종중명의 재산으로 분할하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증여 여부는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의 이자ㆍ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면 기준초과금액은 종합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하나의 종중명의로 등록된 재산을 여러 개의 종중명의 재산으로 분할하려는 상황이다. 법인격 없는 종중 등 임의단체의 금융거래와 이자ㆍ배당소득 처리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하나의 종중명의로 등록된 재산을 여러 개의 종중명의의 재산으로 분할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하나의 종중명의로 등록된 재산을 여러개의 종중명의의 재산으로 분할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2.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거주자로 보는 종중, 동창회등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의 이자ㆍ배당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4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초과금액은 종합과세되는 것임.

3. 참고로 임의단체가 단체의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대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록증, 회의록,의사록등)와 대표자의 주민등록증ㆍ초본 및 조직구성원의 명부를 첨부하여 금융거래를 신청할 경우 대표자(금융거래상의 대표자로서 회장, 총무, 간사등)명의외에 단체명을 부기하여 거래 할 수 있으며, 이 때

정제 정리

질의

하나의 종중명의로 등록된 재산을 여러 개의 종중명의 재산으로 분할할 때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해당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2.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종중ㆍ동창회 등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의 이자ㆍ배당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인 4천만원을 초과하면 기준초과금액은 종합과세된다.

3. 임의단체가 정관 또는 조직ㆍ운영 규정, 대표자 입증서류, 대표자의 주민등록증ㆍ초본 및 조직구성원 명부를 첨부하여 금융거래를 신청하면 대표자 명의 외에 단체명을 부기하여 거래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795 (1997.04.01 회신), "종중 재산을 여러 종중에 나누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5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530)
원 제목
종중명의 재산을 여러 개의 종중명의의 재산으로 분할시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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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