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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한 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는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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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토지 범위를 초과하면 과세되지만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 부수토지만 분할해 공공용지로 양도할 때 비과세와 감면 및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부수토지 범위를 초과하면 과세되지만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다. 전액감면이 아니라면 가산세는 감면세액 공제 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만을 분할하여 공공요지로 양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 또는 지번에 관계없이 당해 1주택과 그 부지가 사실상 경제적 실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관련 규정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 또는 지번에 관계없이 당해 1주택과 그 부지가 사실상 경제적실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만을 분할하여 공공요지로 양도한 것이 위1.에 의한 주택의 부수토지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72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3. 귀 질의 2.의 경우 전액감면이 아닌 경우에는 가산세는 감면세액공제전의 산출세액에 대하여 적용됨.
정제 정리
질의
1. 주택 부수토지만 분할하여 공공요지로 양도한 경우 비과세 및 감면 적용 여부.
2. 전액감면이 아닌 경우 가산세의 적용 기준.
회답
1.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는 지목이나 지번과 관계없이 주택과 그 부지가 사실상 경제적 실체를 이루는 토지로서 규정된 범위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2. 분할하여 공공요지로 양도한 토지가 그 범위를 초과하면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다.
3. 전액감면이 아닌 경우 가산세는 감면세액 공제 전 산출세액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제7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2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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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98 (<time datetime="1997-02-22">1997.02.22</time> 회신), "분할한 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는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9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999)
- 원 제목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