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해외이주로 3년 못 채운 농지도 대토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84회신일 1997.02.2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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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2.21

해당 농지는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않으며 요건 미충족으로 과세하면 가산세도 적용한다.

해외이주로 3년 이상 경작하지 못한 농지를 양도할 때 농지대토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않으며 요건 미충족으로 과세하면 가산세도 적용한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했더라도 3년 이상 경작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경농민이 농지의 대토를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하였다. 세대전원의 해외이주로 취득 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못한 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자경농민이 농지의 대토를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당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던 중에 세대전원이 해외이주로 인하여 3년 이상 경작하지 못하고 취득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자경농민이 농지의 대토를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당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던 중에 세대전원이 해외이주로 인하여 3년이상 경작하지 못하고 취득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된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위 1과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농지대토”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5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세대전원의 해외이주로 3년 이상 경작하지 못한 농지를 양도할 때 농지대토 인정 및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1. 자경농민이 농지의 대토를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던 중 세대전원의 해외이주로 3년 이상 경작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않는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각호의 농지대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5조에 따라 가산세를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84 (1997.02.21 회신), "해외이주로 3년 못 채운 농지도 대토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9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992)
원 제목
세대전원이 해외이주로 인하여 자경농지를 양도시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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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