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면제농지와 다른 부동산 소득을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38회신일 1997.02.18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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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2.18

면제소득과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소득을 합산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같은 연도에 면제 자경농지와 누진세율 대상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의 세액 결정을 물었다. 면제소득과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소득을 합산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추가 납부액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같은 연도에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농지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다른 부동산을 양도했다. 자경농지는 면제신청하고 다른 부동산에 대해서만 예정신고자진납부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농지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그 외의 부동산을 동일한 연도에 양도한 자가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면제소득과 누진세율적용대상 자산의 소득을 합산하여 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자경농지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그 외의 부동산을 동일한 연도에 양도한 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8년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고 그 외의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것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14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면제소득과 누진세율적용대상 자산의 소득을 합산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이때 소득의 합산에 따라 결정된 납부할 세액이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납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미달하여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1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동일 연도에 면제되는 8년 자경농지와 누진세율 적용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방법.

회답

면제소득과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소득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합니다.

합산해 결정된 납부세액이 예정 또는 확정신고 때 납부한 세액을 초과하면 미달 납부액에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만,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38 (1997.02.18 회신), "면제농지와 다른 부동산 소득을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9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978)
원 제목
8년 자경농지와 누진세율 적용토지를 양도한 경우 세액의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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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