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규 아파트 취득 6개월 후 종전주택을 팔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559회신일 1997.10.3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규 아파트 취득 6개월 후 종전주택을 팔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0.30

질의 사례처럼 다른 아파트 취득일부터 6개월을 초과해 종전 아파트를 양도하면 과세된다.

다른 아파트 취득 후 종전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사례처럼 다른 아파트 취득일부터 6개월을 초과해 종전 아파트를 양도하면 과세된다. 일반 특례는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와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 충족을 요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아파트 1채를 소유하던 중 다른 아파트를 취득해 2주택이 되었다. 다른 아파트의 취득일부터 6개월을 초과한 뒤 종전 아파트를 양도했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1995.03.15 이전에 양도하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6개월)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995.12.31 이전 양도분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동령 제15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1세대가 아파트 1채를 소유하던중 다른 아파트를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다른 아파트의 취득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여 종전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다른 아파트를 취득한 뒤 6개월을 초과하여 종전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1.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1995.03.15 이전 양도 아파트는 6개월 이내이며, 1995.12.31 이전 양도분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릅니다.

2. 질의 사례처럼 다른 아파트 취득일부터 6개월을 초과하여 종전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59 (1997.10.30 회신), "신규 아파트 취득 6개월 후 종전주택을 팔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8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851)
원 제목
일시적 2주택자의 하나의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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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