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임차권과 영업권을 함께 팔면 양도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323회신일 1997.09.3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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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9.30

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전세권 또는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과 영업권을 함께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영업권을 별도 평가하지 않아도 사회통념상 포함된 것으로 인정되면 영업권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세권 또는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한다.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않았지만 사회통념상 포함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전세권 또는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전세권 또는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과 함께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인정되는 것도 영업권으로 보는 것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위 2의 양도소득이 있는 자가 그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소득세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가산하여 세액을 결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세권 또는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회답

1. 전세권 또는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94조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않았더라도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된 것으로 인정되면 영업권으로 본다.

2. 해당 양도소득이 있는 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가산세를 가산하여 세액을 결정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23 (1997.09.30 회신), "임차권과 영업권을 함께 팔면 양도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7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792)
원 제목
전세권 또는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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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