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농어촌 상속주택이 있으면 일반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17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어촌 상속주택이 있으면 일반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판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9.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은 제외하고 일반주택만을 대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을 묻는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은 제외하고 일반주택만을 대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농어촌주택은 상속주택·이농주택·귀농주택 중 하나에 해당하고 정해진 지역에 소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7.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大統領令이 정하는 高級住宅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7.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4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54조(원천징수의 면제)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호의 소득으로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54조(원천징수의 면제)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의 소득으로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07.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5조 제7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가 국내에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다. 이 중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한다.

질의요지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만을 대상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본문(원문)

1. 농어촌주택이라 함은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일원을 제외한 읍(도시계획구역밖)ㆍ면지역에 소재하면서 다음 각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며,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5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주택만을 대상으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가. 피상속인이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상속받은 주택

나. 이농인(어업을 떠난자 포함)이 취득일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다.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정제 정리

질의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판정방법.

회답

1. 농어촌주택이라 함은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일원을 제외한 읍(도시계획구역밖)ㆍ면지역에 소재하면서 다음 각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며,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5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주택만을 대상으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가. 피상속인이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상속받은 주택

나. 이농인(어업을 떠난자 포함)이 취득일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다.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74 (<time datetime="1997-09-12">1997.09.12</time> 회신), "농어촌 상속주택이 있으면 일반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7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744)
원 제목
농어촌지역내 상속주택 있는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농어촌주택이 1세대1주택 판정시 배제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