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다가구주택 재건축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579회신일 1997.06.2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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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6.28

재건축일 이후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2주택 중 한 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재건축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를 묻는다. 재건축일 이후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준공검사필증교부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고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상태에서 한 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재건축했다. 재건축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1세대2주택 중 1주택은 멸실 후 다가구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그 다가구주택 취득일 이후 1년내에 3년이상 보유시 종전주택에 대한 양도시 비과세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중 1주택을 멸실하고 동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을 재건축한 경우로서 그 재건축일 이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다가구주택의 준공검사필증교부일(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상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그 종전 주택은 양도일 현재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2주택 중 한 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

회답

다가구주택의 준공검사필증교부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부터 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79 (1997.06.28 회신), "다가구주택 재건축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5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557)
원 제목
1세대2주택 중 1주택은 멸실 후 다가구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비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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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