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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재건축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건축일 이후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2주택 중 한 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재건축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를 묻는다. 재건축일 이후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준공검사필증교부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고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상태에서 한 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재건축했다. 재건축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1세대2주택 중 1주택은 멸실 후 다가구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그 다가구주택 취득일 이후 1년내에 3년이상 보유시 종전주택에 대한 양도시 비과세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중 1주택을 멸실하고 동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을 재건축한 경우로서 그 재건축일 이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다가구주택의 준공검사필증교부일(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상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그 종전 주택은 양도일 현재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2주택 중 한 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
회답
다가구주택의 준공검사필증교부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부터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5조제15항 (원천징수의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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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79 (1997.06.28 회신), "다가구주택 재건축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5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557)
- 원 제목
- 1세대2주택 중 1주택은 멸실 후 다가구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비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