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 아파트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77회신일 1998.03.05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1. 질문재건축 아파트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3.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3.05

원칙적으로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재건축공사기간을 새 아파트 보유기간에 통산한다.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아파트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재건축공사기간을 새 아파트 보유기간에 통산한다. 사업승인이 필요 없는 재건축은 종전주택 보유기간만 통산하며, 철거 후 권리와 부수토지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원이 사업 완료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한다. 사업계획승인고시 후 주택이 철거된 상태에서 재건축주택 취득 권리와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취득하는 아파트의 경우 보유기간에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의 3년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취득하는 아파트의 경우 당해 아파트의 보유기간에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이나, 그 재건축사업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94. 7.30.개정 법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같은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아파트의 보유기간에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계획승인고시 후 주택이 철거된 상태에서 재건축주택을 취득할 권리와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또는 소득세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소유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취득하는 아파트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며, 철거 후 재건축주택 취득 권리와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과세되는지.

회답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건축사업 완료에 따라 취득하는 아파트는 당해 아파트의 보유기간에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다만, 재건축사업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에 해당하지 않아 같은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보유기간에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합니다.

재건축사업계획승인고시 후 주택이 철거된 상태에서 재건축주택을 취득할 권리와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또는 부득이한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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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77 (1998.03.05 회신), "재건축 아파트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9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919)
원 제목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취득하는 아파트의 보유기간 계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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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