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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처분 시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 관련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조합원에게 발급할 수 있다.
토지구획정리조합이 환지처분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묻는다. 사업 관련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조합원에게 발급할 수 있다. 조합원이 받은 토지조성 등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3.30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投資에 관련된 買入稅額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6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구획정리조합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토지소유자에게 환지처분 등을 한다. 조합은 시공자 등으로부터 해당 사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조합이 토지 소유자에게 환지처분 등을 하는 경우 토지구획정리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당해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조합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 동법에 의하여 당해 토지 소유자에게 환지처분 등을 하는 경우 당해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시공자등으로부터 토지구획정이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당해 조합원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2. 이 때 당해 조합으로부터 토지소유자인 조합원이 교부받은 토지조성 등 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구획정리조합이 환지처분 등을 하는 경우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조합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토지소유자에게 환지처분 등을 하는 경우, 시공자 등으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2.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교부받은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6항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구2372 심판결정1999.02.1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5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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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3 (1997.01.22 회신), "환지처분 시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5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512)
- 원 제목
- 환지처분 등을 하는 경우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