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38,984,842원을 등록전 매입세액이라 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8구2372의결일 1999.02.1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38,984,842원을 등록전 매입세액이라 하여 매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4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9.02.1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등록이전에 분양대금의 일부를 4회에 걸쳐 지급하고 사업자등록 이후에 그 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동 거래는 중간지급조건부로서 동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사업자등록신청일 이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계약금 및 중도금(4회)에 대한 매입세액 38,984,842원은 등록전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등록이전에 분양대금의 일부를 4회에 걸쳐 지급하고 사업자등록 이후에 그 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동 거래는 중간지급조건부로서 동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사업자등록신청일 이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계약금 및 중도금(4회)에 대한 매입세액 38,984,842원은 등록전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94.10.11 경상북도 달성군 다사면 OO리 O OOOO외 3필지 지상 OOOOOOO OOOO OOOO 272.121㎡(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OO주택외 1인으로부터 551,440,000원에 분양받아 94.10.11~96.6.12 사이에 계약금 및 중도금(4회)으로 441,115,200원을 지급하고, 97.1.10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97.1.31 세금계산서 4매(공급가액 502,708,948원, 부가가치세 48,731,052원 합계 551,44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으며, 97.2.25 잔금 110,288,000원을 지급하고 쟁점건물에서 OOOOO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다.처분청은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이 97.1.10 이고, 쟁점건물은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사업자등록신청일 이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계약금 및 중도금(4회)에 대한 매입세액 39,010,227원은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된다 하여 이를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98.4.10 청구인에게 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2,911,2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심사결정에 따라 위 등록전 매입세액을 38,984,842원으로 경정하여 98.7.21 청구인에게 동 부가가치세 27,920원을 환급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5.22 심사청구를 거쳐 98.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사업자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입법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받고 사업자등록전에 그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당해 계약금·중도금에 대한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같은 뜻 : 국세청 부가46015-153, 94.1.22)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사업자등록신청일 이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계약금 및 중도금(4회)에 대한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38,984,842원을 등록전 매입세액이라 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제5조 제1호에 의하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7항에서는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는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건물의 분양계약서 및 분양대금 지급 명세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계약내역, 입금내역 및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다음과 같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분양대금 지급 및 세금계산서 발행내역】(단위 : 원)

계약내역

지급내역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연월일

구 분

금 액

연월일

구 분

금 액

연월일

공급가액

세 액

합 계

94.10.11

계약금

110,288,000

94.10.11

계약금

110,288,000

97.1.31

243,655,267

24,365,526

268,020,793

95.3.10

중도금

82,716,000

95.3.10

중도금

82,716,000

7,699,207

7,699,207

95.8.10

중도금

82,716,000

95.8.10

중도금

82,716,000

243,655,267

24,365,526

268,020,793

96.1.10

중도금

82,716,000

96.1.10

중도금

82,716,000

7,699,207

7,699,207

96.6.11

중도금

82,754,000

96.6.12

중도금

82,754,000

입점

지정일

잔 금

110,288,000

97.2.25

잔 금

110,288,000

합 계

551,478,000

551,478,000

502,708,948

551,440,000

청구인은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94.10.11 쟁점건물을 551,440,000원에 분양받아 94.10.11~96.6.12 사이에 계약금 및 중도금(4회)으로 441,115,200원을 지급하였고, 97.1.10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97.1.31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97.2.25 잔금 110,288,000원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처분청은 청구인이 97.1.31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이 97.1.10 이고, 쟁점건물은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사업자등록신청일 이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계약금 및 중도금(4회)에 대한 매입세액 39,010,227원은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된다 하여 이를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98.4.10 청구인에게 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2,911,2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심사결정에 따라 위 등록전 매입세액을 38,984,842원으로 경정하여 98.7.21 청구인에게 동 부가가치세 27,920원을 환급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이 건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등록이전에 분양대금의 일부를 4회에 걸쳐 지급하고 사업자등록 이후에 그 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동 거래는 중간지급조건부로서 동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사업자등록신청일 이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계약금 및 중도금(4회)에 대한 매입세액 38,984,842원은 등록전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5경 2404, 96.3.12외 다수, 같은 뜻임)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0건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구2372 (<time datetime="1999-02-18">1999.02.18</time> 의결),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38,984,842원을 등록전 매입세액이라 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260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260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