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교원공제회 보장성급여도 보험료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940회신일 1997.11.1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교원공제회 보장성급여도 보험료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1.14

종합복지 보장성급여는 근로소득의 보험료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한교원공제회의 종합복지 보장성급여가 보험료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종합복지 보장성급여는 근로소득의 보험료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대상 보험료는 소득세법에 규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에 열거된 보험료로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자가 대한교원공제회의 「종합복지 보장성급여」에 관하여 보험료공제를 적용하려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보험료는 소득세법 상 규정된 보험료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상 열거된 것을 말하므로 대한교원공제회의 종합복지 보장성 급여는 동 보험료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보험료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규정하는 보험료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09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대한교원공제회의 「종합복지 보장성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9조 규정의 보험료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한교원공제회의 「종합복지 보장성급여」가 근로소득의 보험료공제 대상인지.

회답

1.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보험료는 소득세법에 규정된 보험료로서 같은 법 시행령에 열거된 것을 말한다.

2. 대한교원공제회의 「종합복지 보장성급여」는 보험료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940 (1997.11.14 회신), "교원공제회 보장성급여도 보험료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2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258)
원 제목
대한교원공제회의 종합복지 보장성 급여가 보험료공제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