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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공제회 보장성급여도 보험료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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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복지 보장성급여는 근로소득의 보험료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한교원공제회의 종합복지 보장성급여가 보험료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종합복지 보장성급여는 근로소득의 보험료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대상 보험료는 소득세법에 규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에 열거된 보험료로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자가 대한교원공제회의 「종합복지 보장성급여」에 관하여 보험료공제를 적용하려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보험료는 소득세법 상 규정된 보험료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상 열거된 것을 말하므로 대한교원공제회의 종합복지 보장성 급여는 동 보험료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보험료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규정하는 보험료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09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대한교원공제회의 「종합복지 보장성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9조 규정의 보험료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한교원공제회의 「종합복지 보장성급여」가 근로소득의 보험료공제 대상인지.
회답
1.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보험료는 소득세법에 규정된 보험료로서 같은 법 시행령에 열거된 것을 말한다.
2. 대한교원공제회의 「종합복지 보장성급여」는 보험료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1호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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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940 (1997.11.14 회신), "교원공제회 보장성급여도 보험료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2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258)
- 원 제목
- 대한교원공제회의 종합복지 보장성 급여가 보험료공제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