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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가로 받은 부동산은 언제 취득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사비를 소유권 이전 때 정산하기로 했다면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다.
건설공사 대가로 대물변제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사비를 소유권 이전 때 정산하기로 했다면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다. 무상·저가 공급의 과세표준은 시가이며, 당초 분양가격이 시가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46조에서 제8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0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20조에서 "특수 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0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건설공사 대가를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받고 소유권 이전 때 공사비를 정산하기로 하였다. 개별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당초 분양가격의 시가 해당 여부도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건설공사의 대가를 부동산으로 대물변제 받음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 공사비를 정산키로 한 경우 부동산 취득 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이 건설공사의 대가를 부동산으로 대물변제 받음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 공사비를 정산키로 한 경우 부동산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2.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시가란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개별사업자가 임의로 책정한 당초 분양가격이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공사 대가로 대물변제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이며,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무상으로 공급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회답
1.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때 공사비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 부동산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다.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시가는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수관계 있는 자 외의 자와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이며, 당초 분양가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제3호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0조제1항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ㆍ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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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24 (1997.09.02 회신), "공사대가로 받은 부동산은 언제 취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9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998)
- 원 제목
- 법인이 건설공사대가를 대물변제 받을 때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