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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전 분양권을 팔면 1주택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주택 철거와 사업계획승인 후 새 주택 완성 전에 권리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 재건축 중일 때 부동산 취득 권리를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기존주택 철거와 사업계획승인 후 새 주택 완성 전에 권리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철거됐다. 사업계획승인 후 새 주택 완성 전에 소유토지에 부수되는 부동산 취득 권리를 양도했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라도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된 후 사업계획승인 이후 새로운 주택의 완성 전에 소유토지에 부수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 같은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본문(원문)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라도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된 후 사업계획승인 이후 새로운 주택의 완성전에 소유토지에 부수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솓그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 같은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사업으로 기존주택이 철거된 뒤 새 주택 완성 전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의 특례 적용 여부.
회답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라도 기존주택 철거 후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새 주택 완성 전까지 소유토지에 부수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7조제3항제2호 (원천징수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6조제4항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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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87 (1998.11.25 회신), "재건축 전 분양권을 팔면 1주택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4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469)
- 원 제목
-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