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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원천징수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제금융공사의 양도차익은 비과세이나 라부안 법인은 사전승인이 없으면 국내세율로 우선 원천징수한다.
국제금융공사와 라부안 소재 외국법인의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국제금융공사의 양도차익은 비과세이나 라부안 법인은 사전승인이 없으면 국내세율로 우선 원천징수한다. 라부안 법인이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를 적용받으려면 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12.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8의5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98조 및 제98조의2 내지 제98조의4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 또는 지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제93조제1호ㆍ제2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제98조의4 및 조세조약에서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규정에 불구하고 제98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우선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조약에서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국세청장이 사전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98조, 제98조의2부터 제98조의4까지 및 제98조의6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나 지역에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제93조제1호, 제2호, 같은 조 제7호나목, 같은 조 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제98조의4 및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98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우선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국세청장이 미리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12.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제93조제10호의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第92條第2項第3號의 規定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同號의 "正常價格"을 말하며, 이하 이 號에서 "支給額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92조제2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동항동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4. 제93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12.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38의5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12.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3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제금융공사가 주식양도차익을 얻는 경우와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소재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비상장 내국법인의 주식양도소득을 지급하는 경우가 제시됐다. 라부안 소재 외국법인은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에 관한 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았다.
질의요지
-국제금융공사(IFC)의 주식양도차익은 국제금융공사협정에 따라 비과세
-라부안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의 주식양도소득은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국내세율에 의하여 선 원천징수
본문(원문)
국제금융공사(IFC)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국제금융공사협정 제6조 제9절에 의거 우리나라에서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소재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비상장 내국법인의 주식양도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법인세법」제98조의 5 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8조의 5의 규정에 따라 조세조약에서의 비과세․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국세청장으로부터 사전승인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제13조제4항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 규정에 불구하고「법인세법」제98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우선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제금융공사 및 말레이시아 라부안 소재 외국법인의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와 원천징수 여부
회답
국제금융공사(IFC)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국제금융공사협정 제6조 제9절에 의거 우리나라에서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소재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비상장 내국법인의 주식양도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법인세법」제98조의 5 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8조의 5의 규정에 따라 조세조약에서의 비과세․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국세청장으로부터 사전승인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제13조제4항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 규정에 불구하고「법인세법」제98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우선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8의5조제1항 (특정지역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38의5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3조제4항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4호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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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18 (2008.12.31 회신), "외국법인의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원천징수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1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127)
- 원 제목
- 외국법인의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