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지배법인의 임원도 특수관계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2007회신일 1999.11.22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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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1.22

특수관계자는 같은법시행령 제26조제4항 각호의 1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저가ㆍ고가양도 증여의제에서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특수관계자는 같은법시행령 제26조제4항 각호의 1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지배주주 등이 출자로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은 그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를 말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1인과 친족관계 등에 있는 지배주주 등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그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같은법시행령 제26조제4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를 말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1인과 친족관계 등에 있는 지배주주 등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그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특수관계자의 범위와 지배주주 등이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같은법시행령 제26조제4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를 말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1인과 친족관계 등에 있는 지배주주 등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그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2007 (1999.11.22 회신), "지배법인의 임원도 특수관계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9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988)
원 제목
저가ㆍ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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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