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유동화전문회사의 부동산 임대·처분은 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1036회신일 2001.05.1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동화전문회사의 부동산 임대·처분은 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5.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5.10

부동산 임대는 과세되고 부동산 처분은 면제된다.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처분할 때의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부동산 임대는 과세되고 부동산 처분은 면제된다. 임대와 처분에 각각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및 부가가치세법의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재소비46015-8, 2001.01.05), (재소비46015-117, 2000.03.28)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8, 2001.01.0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소비46015-117, 2000.03.28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2호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 부동산을 임대 및 처분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 재소비46015-8, 2001.01.0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소비46015-117, 2000.03.28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2호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1036 (2001.05.10 회신), "유동화전문회사의 부동산 임대·처분은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3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398)
원 제목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 부동산을 임대 및 처분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