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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투자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미등록 증권투자자문과 벤처기업 발굴ㆍ등록ㆍ상장 지원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이 아니다.
투자자문업에 등록하지 않은 컨설팅사업자의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미등록 증권투자자문과 벤처기업 발굴ㆍ등록ㆍ상장 지원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이 아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기존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권거래법에 따른 투자자문업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증권투자자문 용역을 제공한다. 벤처기업의 발굴ㆍ등록ㆍ상장에 관한 업무지원 용역도 함께 제공한다.
질의요지
증권거래법규정에 의하여 투자자문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증권투자자문 용역과 벤처기업의 발굴ㆍ등록ㆍ상장에 관한 업무지원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931, 1999.04.06 및 부가46015-3709, 2000.11.06)의 유사한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31, 1999.04.06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증권거래법 제7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문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증권투자자문 용역과 벤처기업의 발굴ㆍ등록ㆍ상장에 관한 업무지원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3709, 2000.11.06
과세사업(음식ㆍ숙박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에 관련된 고객에게 무상으로 음식ㆍ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당해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
정제 정리
질의
투자자문업등록을 하지 않은 컨설팅사업자가 제공하는 증권투자자문과 벤처기업 업무지원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증권거래법 제70조의 2에 따라 투자자문업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제공하는 증권투자자문 용역과 벤처기업의 발굴ㆍ등록ㆍ상장에 관한 업무지원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권거래법 제70의2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0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709 면세사업 고객에게 무상 제공한 음식·숙박용역은 과세되나?
- 부가46015-931 양수기와 별도 구입한 배관·노즐도 영세율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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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105-10272 (2001.09.20 회신), "미등록 투자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3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389)
- 원 제목
- 허가를 받지 아니한 컨설팅사업자가 제공한 컨설팅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