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양수기와 별도 구입한 배관·노즐도 영세율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93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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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수기와 별도 구입한 배관·노즐도 영세율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5.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수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별도 구입한 배관·노즐 등 부분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농업용양수기와 별도로 구입한 배관 및 노즐 등 부분품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수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별도 구입한 배관·노즐 등 부분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스프링쿨러의 배관·노즐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구입한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민이 농업용양수기와 배관 및 노즐 등 부분품을 구입한 후 스프링쿨러를 조립·시공한다. 배관과 노즐을 농업용스프링쿨러의 하나의 공급단위로 구입하는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농업용양수기와는 별도로 배관 및 노즐 등 그 부분품을 구입한 후 스프링쿨러를 조립, 시공하는 경우 농업용양수기의 구입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배관 및 노즐 등 그 부분품의 구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농민이 "농업용스프링쿨러"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배관 및 노즐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여 구입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규정된 "농업용양수기"와 이와는 별도로 배관 및 노즐등 그 부분품을 구입한 후 스프링쿨러를 조립.시공하는 경우에는 "농업용양수기"의 구입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배관 및 노즐등 그 부분품의 구입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업용양수기와 그 부분품인 배관 및 노즐 등의 구입에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농민이 "농업용스프링쿨러"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배관 및 노즐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여 구입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규정된 "농업용양수기"와 별도로 배관 및 노즐 등 부분품을 구입한 후 스프링쿨러를 조립ㆍ시공하는 경우에는 농업용양수기의 구입에만 영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부분품의 구입에는 적용받을 수 없음.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31 (<time datetime="1995-05-25">1995.05.25</time> 회신), "양수기와 별도 구입한 배관·노즐도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5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527)
원 제목
농업용양수기와 그 부분품의 영의 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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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