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재차 증여분을 합산신고하지 않으면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5년 이내 증여재산가액을 합산신고하지 않으면 그 금액은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차 증여 시 종전 증여재산가액을 합산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5년 이내 증여재산가액을 합산신고하지 않으면 그 금액은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의 합산과 신고기한 관련 규정을 적용한 결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차 증여시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신고하지 않은 가액은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안 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삼46014-2269, 1998.11.23)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46014-2269, (1998.11.2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법 제4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5년 이내 증여재산가액 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은 같은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증여세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차 증여 시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신고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신고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답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삼46014-2269, 1998.11.23)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삼46014-2269, (1998.11.2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5년 이내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은 같은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증여세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제2항 (신고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 (증여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46014-2269 연부연납 미신청액에 가산세가 붙는가?
관련 해석
- 유증재산에도 연장된 배우자 분할기한이 적용되는가?2026.06.26 ·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기준-2026-법규재산-0045
- 우선주에 더 높은 배당률을 적용하면 초과배당인가?2026.01.23 ·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서면-2023-법규재산-3979
- 우선주에만 배당하면 초과배당 증여인가?2026.01.23 ·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법규재산-4645
- 요건 미충족 법인 합병 후 가업공제가 가능한가?2025.12.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상속증여-3347
- 특정법인 증여의제 시 증여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025.11.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16
- 복지포인트의 증여세는 누가 언제 내는가?2025.09.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상속증여-342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723 (2003.06.04 회신), "재차 증여분을 합산신고하지 않으면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9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978)
- 원 제목
- 재차증여시 합산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세신고세액공제의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