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재차 증여분을 합산신고하지 않으면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723회신일 2003.06.04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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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6.04

5년 이내 증여재산가액을 합산신고하지 않으면 그 금액은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차 증여 시 종전 증여재산가액을 합산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5년 이내 증여재산가액을 합산신고하지 않으면 그 금액은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의 합산과 신고기한 관련 규정을 적용한 결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차 증여시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신고하지 않은 가액은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안 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삼46014-2269, 1998.11.23)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46014-2269, (1998.11.2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법 제4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5년 이내 증여재산가액 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은 같은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증여세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차 증여 시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신고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신고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답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삼46014-2269, 1998.11.23)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삼46014-2269, (1998.11.2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5년 이내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은 같은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증여세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723 (2003.06.04 회신), "재차 증여분을 합산신고하지 않으면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9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978)
원 제목
재차증여시 합산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세신고세액공제의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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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