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연부연납 미신청액에 가산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269회신일 1997.09.25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부연납 미신청액에 가산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9.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9.25

신고기간 내 신청한 금액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신청하지 않은 금액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상속세 신고기간 내 연부연납을 신청하지 않은 금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신고기간 내 신청한 금액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신청하지 않은 금액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신고세액공제는 상속세 신고기간 내 신고한 신고세액에 대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구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세액공제”는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신고세액”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상속세 신고기간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상속세 신고기간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구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전)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세액공제”는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신고기간내에 신고한 “신고세액”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2. 상속세 신고기간내에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상속세 신고기간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연부연납 신청금액을 수정한 경우 신고세액공제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회답

1. 구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전) 제20조의2에 따른 신고세액공제는 같은 법 제20조의 상속세 신고기간 내 신고한 신고세액에 적용됩니다.

2. 상속세 신고기간 내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는 같은 법 제26조 제2항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신고기간 내 연부연납을 신청하지 않은 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269 (1997.09.25 회신), "연부연납 미신청액에 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5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598)
원 제목
연부연납허가 수정신청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