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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연체이자는 양도가액이나 필요경비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연체이자는 원칙적으로 필요경비가 아니나 매수인이 승계해 부담하면 실지양도가액에 가산한다.
분양권 양도 시 대금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의 세무상 처리방법을 물었다. 연체이자는 원칙적으로 필요경비가 아니나 매수인이 승계해 부담하면 실지양도가액에 가산한다. 실지거래가액과 필요경비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양권 대금납부 지연으로 연체이자가 발생하였다. 매수인이 해당 연체이자를 승계하여 사실상 부담하는 경우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대금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으나 매수인이 승계받아 사실상 부담하는 때에는 실지양도가액에 가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산46014-738,2000.06.21, 재산46014-94,2003.04.04, 재일46014-1886,1999.10.27, 재일46014-1775,1996.07.24)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양도자산의 구분 및 그 실지거래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가액은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진위여부를 가리는 것입니다.
※ 재산46014-738, 2000.06.21
※ 재산46014-94, 2003.04.04
※ 재일46014-1886, 1999.10.27
※ 재일46014-1775, 1996.07.24
정제 정리
질의
분양권 양도 시 부담하는 연체이자를 필요경비 또는 실지양도가액에 반영하는 방법.
회답
대금납부 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이를 승계받아 사실상 부담하는 때에는 실지양도가액에 가산합니다.
양도자산의 구분 및 그 실지거래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가액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진위 여부를 판단합니다.
재산46014-738(2000.06.21), 재산46014-94(2003.04.04), 재일46014-1886(1999.10.27), 재일46014-1775(1996.07.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46014-738 이자상당액과 연체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 재산46014-94 분양권 연체이자는 양도 필요경비인가?
- 재일46014-1775 상속주택 재건축 시 피상속인 보유기간도 더하나?
- 재일46014-1886 새 주택과 상속주택으로 3주택이면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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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902 (<time datetime="2003-12-26">2003.12.26</time> 회신), "분양권 연체이자는 양도가액이나 필요경비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9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963)
- 원 제목
- 분양권 양도시 부담하는 연체이자에 대한 취급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