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새 주택과 상속주택으로 3주택이면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88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새 주택과 상속주택으로 3주택이면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본다.

1주택자가 새 주택과 상속주택을 취득해 3주택이 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본다. 종전주택 양도 전에 새 주택을 취득하고 보유 중 상속으로 다시 1주택을 취득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1세대 1주택 거주자가 종전주택 양도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했다. 새 주택을 보유하던 중 상속으로 1주택을 더 취득해 총 3주택을 소유하게 됐다.

질의요지

국내 1세대 1주택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에 의하여 또 1주택을 취득하게 되어 모두 3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였을 때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 1세대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에 의하여 또 1주택을 취득하게 되어 모두 3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였을 때는 종전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 1세대 1주택 거주자가 새 주택 취득 후 상속으로 다시 주택을 취득해 3주택자가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를 1세대 1주택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내에 1세대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이를 소유하던 중 상속으로 또 1주택을 취득하여 모두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했다면 그 소득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86 (<time datetime="1998-09-29">1998.09.29</time> 회신), "새 주택과 상속주택으로 3주택이면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0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087)
원 제목
국내 1세대 1주택 거주자가 신 주택 취득 및 상속으로 3주택이 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