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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연체이자는 양도 필요경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자가 지급할 연체이자는 필요경비가 아니나 매수인이 승계 부담하면 양도가액에 가산한다.
토지 분양권 양도 시 대금납부 지연 연체이자의 취급방법을 물었다. 양도자가 지급할 연체이자는 필요경비가 아니나 매수인이 승계 부담하면 양도가액에 가산한다. 매수인이 실제 부담한 승계 연체이자는 매수인의 실지취득가액에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토지공사에서 매수한 토지 분양권을 양도하면서 양도자가 지급해야 할 대금납부 지연 연체이자가 발생하였다. 확정된 연체이자를 매수인이 승계하여 실제 부담할 수 있다.
질의요지
대금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으나 매수인이 승계받아 사실상 부담하는 때에는 실지양도가액에 가산함
본문(원문)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매수한 토지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자가 한국토지공사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양도자가 부담할 확정된 연체이자를 매수인이 승계받아 사실상 부담하는 때에는 당해 금액을 실지양도가액에 가산한다
위와 같이 전 양도자가 부담할 연체이자금액은 매수인이 승계받아 사실상 부담하는 때에는 당해 연체이자금액을 포함하여 매수인의 실지취득가액을 계산한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분양권 양도 시 대금납부 지연으로 발생한 연체이자의 취급방법.
회답
1. 양도자가 한국토지공사에 지급해야 할 연체이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양도자가 부담할 확정된 연체이자를 매수인이 승계하여 실제 부담하면 해당 금액을 실지양도가액에 가산합니다.
3. 매수인이 승계하여 실제 부담한 연체이자는 매수인의 실지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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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94 (<time datetime="2003-04-04">2003.04.04</time> 회신), "분양권 연체이자는 양도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5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590)
- 원 제목
- 분양권 양도시 부담하는 연체이자에 대한 취급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