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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의 상속주택은 실거래가로 과세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주택이 지정지역에 소재하면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된다.
주택 투기지역에 있는 상속주택의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주택이 지정지역에 소재하면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1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3.1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2의3조 제3항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주택 투기지역에 소재한다.
질의요지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 이하 같음)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 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3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주택 투기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서일46014-11792, 2003.12.11)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1792, 2003.12.11
정제 정리
질의
주택 투기지역에 소재한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서일46014-11792(2003.12.11.)을 참고한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이 지정지역에 소재하면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6조제1항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2의3조제3항제1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1792 주택투기지역의 상속주택도 실가로 과세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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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901 (<time datetime="2003-12-26">2003.12.26</time> 회신), "투기지역의 상속주택은 실거래가로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9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962)
- 원 제목
- 주택 투기지역에 소재한 상속주택 양도시 양도가액 선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