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아파트 5가구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87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아파트 5가구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7.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아파트 5가구 이상을 임대한 뒤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감면 결론이나 적용 조건은 본문에 직접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신축된 국민주택 규모이하인 공동주택인 아파트 5가구이상을 분양 취득하여 임대를 개시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이상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739,1997.07.16, 재산46014-303,2000.03.11, 재일46014-1716,1997.07.15, 재산46014-558,2000.05.09)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46014-1739, 1997.07.16

※ 재산46014-303, 2000.03.11

※ 재일46014-1716, 1997.07.15

※ 재산46014-558, 2000.05.09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5가구 이상을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다음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 재일46014-1739, 1997.07.16

· 재산46014-303, 2000.03.11

· 재일46014-1716, 1997.07.15

· 재산46014-558, 2000.05.09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46014-303 임차인 사이 공실도 임대기간에 포함되나?
  • 재산46014-558 장기임대주택 감면 요건과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
  • 재일46014-1716 다가구주택 5호를 임대 후 양도하면 감면되나?
  • 재일46014-1739 아파트 5가구 이상을 장기 임대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876 (<time datetime="2003-07-02">2003.07.02</time> 회신), "아파트 5가구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8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815)
원 제목
동주택인 아파트 5가구이상을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