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임차인 사이 공실도 임대기간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퇴거일부터 다음 입주일까지 3개월을 초과하면 그 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의 임차인 교체 사이 공실기간을 임대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퇴거일부터 다음 입주일까지 3개월을 초과하면 그 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의 5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감면기간 계산에 관한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5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로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임대기간의 기간 계산시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5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로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임대기간의 기간 계산시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을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5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법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해당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그 기간은 임대기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스크랩 거래 입금기한이 휴일이면 언제까지인가?2025.12.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2694
- 취득기간 뒤 배우자에게 받은 주택지분도 감면되나?2025.09.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49
- 여러 과세연도 투자에는 어떤 공제를 적용하는가?2025.05.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법인-0189
- 공동사업 전환 시 고용증대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025.05.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0224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취업자도 소득세가 감면되는가?2025.02.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448
- 정부과제 민간부담금은 세액공제되는가?2024.12.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8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303 (2000.03.11 회신), "임차인 사이 공실도 임대기간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6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602)
- 원 제목
- 5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기간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