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임차인 사이 공실도 임대기간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303회신일 2000.03.1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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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3.11

퇴거일부터 다음 입주일까지 3개월을 초과하면 그 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의 임차인 교체 사이 공실기간을 임대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퇴거일부터 다음 입주일까지 3개월을 초과하면 그 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의 5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감면기간 계산에 관한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5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로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임대기간의 기간 계산시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5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로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임대기간의 기간 계산시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을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5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법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해당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그 기간은 임대기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303 (2000.03.11 회신), "임차인 사이 공실도 임대기간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6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602)
원 제목
5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기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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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