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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5가구 이상을 장기 임대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86.01.01 이후 신축된 주택을 분양취득해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아파트 5가구 이상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1986.01.01 이후 신축된 주택을 분양취득해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기간은 각 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계산하되 5호 미만을 임대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1986.01.01 이후 신축된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 5가구 이상을 분양취득해 임대를 개시했다. 임대기간이 5년 이상 지난 후 이를 양도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신축된 국민주택 규모이하인 공동주택인 아파트 5가구이상을 분양 취득하여 임대를 개시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이상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거주자가 1986.01.01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규모(주거전용면적: 85㎡)이하인 공동주택인 아파트 5가구이상을 분양취득하여 임대를 개시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이상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4조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이 경우 5년이상 주택임대기간의 계산은 각 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기산하되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공동주택 5가구 이상을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 거주자가 1986.01.01 이후 신축된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 5가구 이상을 분양취득하여 임대를 개시하고 5년 이상 지난 후 양도하면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2. 5년 이상 주택임대기간은 각 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기산하되,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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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39 (<time datetime="1997-07-16">1997.07.16</time> 회신), "아파트 5가구 이상을 장기 임대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6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636)
- 원 제목
- 동주택인 아파트 5가구이상을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