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다가구주택 5호를 임대 후 양도하면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716회신일 1997.07.15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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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7.15

임대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다가구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하고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임대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독립 거주가 가능한 구획을 각각 1호로 보며, 임대 개시일은 5호 이상을 임대하기 시작한 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1986년 1월 1일 이후 신축한 국민주택인 다가구주택 5호 이상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경우이다. 임대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질의요지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내국인이 1986.01.01이후 신축한 국민주택(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부수토지를 포함)인 다가구주택(소득세법시행규칙 제74조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호로 보는 것임)을 5호이상 매입하여 임대하면서, 그 임대에 관한 사항을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수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2. 이 경우, 임대를 개시한 날이라 함은 주택 5호 이상을 임대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다가구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임대 개시일의 의미.

회답

1. 내국인이 1986.01.01. 이후 신축한 국민주택인 다가구주택을 5호 이상 매입하여 임대하면서 임대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해당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2.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호로 본다.

3. 임대를 개시한 날은 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하기 시작한 날을 말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16 (1997.07.15 회신), "다가구주택 5호를 임대 후 양도하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6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614)
원 제목
5호이상의 임대주택을 임대 후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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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