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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상가 분양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335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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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축 상가 분양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8.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동산 임대 또는 기타 과세사업 목적의 일반사업자라면 해당 매입세액은 조기환급 대상이다.

신축 중 상가를 분양받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조기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부동산 임대 또는 기타 과세사업 목적의 일반사업자라면 해당 매입세액은 조기환급 대상이다. 회답은 네 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지방세 사항은 답변 대상에서 제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사업자가 부동산 임대 또는 기타 과세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신축 중인 상가를 분양받았다. 분양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일반사업자가 부동산 임대 또는 기타 과세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신축중인 상가를 분양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조기환급 대상이 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027 2000.12.14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등록세 등 지방세와 관련한 사항은 우리청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 부가46015-4027 2000.12.14

※ 부가46015-1797 2000.07.26

※ 부가46015-2372 1997.10.17

※ 부가46015-882 1997.04.23

정제 정리

질의

일반사업자가 과세사업 목적으로 신축 중인 상가를 분양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조기환급 대상인가.

회답

부동산 임대 또는 기타 과세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신축 중인 상가를 분양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조기환급 대상입니다.

유사사례 부가46015-4027(2000.12.14.), 부가46015-1797(2000.07.26.), 부가46015-2372(1997.10.17.), 부가46015-882(1997.04.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세 등 지방세 사항은 국세청의 답변 대상이 아닙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797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세액은 얼마인가?
  • 부가46015-2372 건설용역 완료가 불분명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 부가46015-4027 신규 개인사업자는 언제 간이과세자가 되나?
  • 부가46015-882 매입·카드 세액공제는 납부세액을 넘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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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335 (<time datetime="2003-08-20">2003.08.20</time> 회신), "신축 상가 분양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7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753)
원 제목
신축중인 상가를 분양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의 조기환급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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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