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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상가 분양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신축 상가 분양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되나?2. 최신 회답2003.08.2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3.08.20
부동산 임대 또는 기타 과세사업 목적의 일반사업자라면 해당 매입세액은 조기환급 대상이다.
신축 중 상가를 분양받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조기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부동산 임대 또는 기타 과세사업 목적의 일반사업자라면 해당 매입세액은 조기환급 대상이다. 회답은 네 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지방세 사항은 답변 대상에서 제외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3.08.20 · 미확인 · 서삼46015-11335
신축 중 상가를 분양받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조기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부동산 임대 또는 기타 과세사업 목적의 일반사업자라면 해당 매입세액은 조기환급 대상이다. 회답은 네 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지방세 사항은 답변 대상에서 제외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7.10.17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372
신축 중인 상가를 분양받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조기환급 대상인지 묻는다. 일반사업자의 해당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조기환급 대상이다.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제외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기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