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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상가 분양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신축 상가 분양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되나?2. 최신 회답2003.08.2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3.08.20

부동산 임대 또는 기타 과세사업 목적의 일반사업자라면 해당 매입세액은 조기환급 대상이다.

신축 중 상가를 분양받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조기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부동산 임대 또는 기타 과세사업 목적의 일반사업자라면 해당 매입세액은 조기환급 대상이다. 회답은 네 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지방세 사항은 답변 대상에서 제외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3.08.20 · 미확인 · 서삼46015-11335

신축 중 상가를 분양받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조기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부동산 임대 또는 기타 과세사업 목적의 일반사업자라면 해당 매입세액은 조기환급 대상이다. 회답은 네 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지방세 사항은 답변 대상에서 제외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7.10.17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372

신축 중인 상가를 분양받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조기환급 대상인지 묻는다. 일반사업자의 해당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조기환급 대상이다.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제외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기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