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손질해 냉동한 어류 순살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3팀-76회신일 2005.01.1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손질해 냉동한 어류 순살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1.1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1.14

해당 냉동 순살코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한다.

손질한 어류를 조미하지 않고 냉동·절단해 판매할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냉동 순살코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한다. 껍질·머리·뼈·내장 등을 제거하고 조미 없이 식용으로 단순 절단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9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0조에서 제1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에 한하며,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같은 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휴업(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신선한 어류의 껍질ㆍ머리ㆍ뼈ㆍ내장 등을 제거하고 조미하지 아니한 채 냉동한 순살코기로서 식용에 공할 수 있도록 이를 단순히 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신선한 어류의 껍질ㆍ머리ㆍ뼈ㆍ내장 등을 제거하고 조미하지 아니한 채 냉동한 순살코기(어육)로서 식용에 공할 수 있도록 이를 단순히 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9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에서 게기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붙임과 같이 함께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간세1235-3436, 1978.11.17

※ 부가46015-327, 2000.02.16

정제 정리

질의

신선한 어류를 손질한 뒤 조미하지 않고 냉동·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1. 신선한 어류의 껍질ㆍ머리ㆍ뼈ㆍ내장 등을 제거하고 조미하지 아니한 채 냉동한 순살코기(어육)로서 식용에 공할 수 있도록 단순히 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9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재화에 해당합니다.

2. 관련 질의회신문은 간세1235-3436, 1978.11.17. 및 부가46015-327, 2000.02.16.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서1906 심판결정
    2018.12.1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3팀-7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76 (2005.01.14 회신), "손질해 냉동한 어류 순살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1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158)
원 제목
어류를 껍질ㆍ머리ㆍ뼈ㆍ내장 등을 제거하지 않고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