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3팀-2217회신일 2005.12.0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2.07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받은 유가보조금은 익금에 산입한다.

국고·공공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유가보조금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받은 유가보조금은 익금에 산입한다. 운전자에게 지급한 유가보조금은 손금에 산입하며 원천징수 사항은 추가 회신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건설교통부의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 따라 국가에서 유가보조금을 받았다. 수취한 보조금을 유류대금을 부담한 운전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수입하는 재화로 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수입하는 재화로 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같은 법 제13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건설교통부의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유가보조금은 익금에 산입하며 수취한 유가보조금을 유류대금을 부담한 운전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3. 질의사항과 관련된 법규정 등을 참고하기 바라며, 원천징수와 관련된 사항은 검토 후 추가로 회신할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유가보조금 세무처리.

회답

1.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수입하는 재화로 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같은 법 제13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건설교통부의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유가보조금은 익금에 산입하며 수취한 유가보조금을 유류대금을 부담한 운전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3. 질의사항과 관련된 법규정 등을 참고하기 바라며, 원천징수와 관련된 사항은 검토 후 추가로 회신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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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2217 (2005.12.07 회신),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1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133)
원 제목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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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