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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2. 최신 회답2007.08.2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구체적 계약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하도록 했다.
국고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구체적 계약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하도록 했다. 교부대상 사업인지, 사업수행 계약관계와 보조사업 수행자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요소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05
국고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구체적 계약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하도록 했다. 교부대상 사업인지, 사업수행 계약관계와 보조사업 수행자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요소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3팀-2217
국고·공공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유가보조금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받은 유가보조금은 익금에 산입한다. 운전자에게 지급한 유가보조금은 손금에 산입하며 원천징수 사항은 추가 회신 대상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예정신고와 납부)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