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취득가액을 모르는 사업용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1팀-1027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득가액을 모르는 사업용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 당시 기준시가 평가액에 취득세·등록세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최초 장부 기장 시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없는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 평가액에 취득세·등록세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방법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없는 토지·건물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최초로 장부를 비치·기장하면서 사업용 자산인 토지·건물의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최초로 장부를 비치ㆍ기장하는 경우에 부동산(토지ㆍ건물)으로서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없는 사업용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최초로 장부를 비치ㆍ기장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자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부동산(토지ㆍ건물)으로서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기본통칙(39-21)에 따라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및 시행령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에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취득세ㆍ등록세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유사한 우리청의 유권해석인 기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소득46011-1359, 1997.05.17

※ 서일46011-10663, 2003.05.26

정제 정리

질의

최초로 장부를 비치·기장하는 사업자가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없는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회답

1. 사업용 자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한다. 해당 규정으로 토지·건물의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없으면 같은 법 기본통칙(39-21)에 따라 취득 당시 「소득세법」 제99조 및 시행령 제164조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에 「지방세법」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등록세상당액을 가산한다.

2. 유사한 유권해석인 소득46011-1359(1997.05.17) 및 서일46011-10663(2003.05.26)을 참고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1-10663 추계결정 후 감가상각 기초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 소득46011-1359 최초 기장한 임대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1027 (<time datetime="2005-08-31">2005.08.31</time> 회신), "취득가액을 모르는 사업용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0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012)
원 제목
부동산(토지ㆍ건물)으로서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없는 사업용 자산의 취득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