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거래실적에 따른 판매장려금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82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거래실적에 따른 판매장려금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0.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요건을 충족한 판매장려금은 판매 제품의 부대비용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손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판매장려금은 판매 제품의 부대비용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과 직접 거래한 거래처에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한 장려금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제품 등을 판매하면서 직접 거래한 거래처와 사전약정을 체결했다. 거래수량과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장려금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제품 등을 판매함에 있어 당해 법인과 직접 거래한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수량・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은 판매한 제품 등의 부대비용으로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제품 등을 판매함에 있어 당해 법인과 직접 거래한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은 판매한 제품 등의 부대비용으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거래수량과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손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제품 등을 판매하면서 법인과 직접 거래한 거래처에 사전약정에 따라 거래수량과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판매한 제품 등의 부대비용입니다. 따라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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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824 (<time datetime="1987-10-21">1987.10.21</time> 회신), "거래실적에 따른 판매장려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4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498)
원 제목
판매장려금 손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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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