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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 판매업자도 연구설비 세액공제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2049회신일 2005.12.1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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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2.13

전담부서 연구요원 인건비는 공제 대상이며 열거된 연구시험용시설만 설비 공제를 받는다.

OEM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내국인의 연구 인건비와 설비투자 공제를 물었다. 전담부서 연구요원 인건비는 공제 대상이며 열거된 연구시험용시설만 설비 공제를 받는다. 해당 설비가 연구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는 열거 자산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OEM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해 판매한다. 연구전담부서의 연구요원 인건비와 연구 및 인력개발용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검토했다.

질의요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연구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로 열거한 자산에만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은 내국인(소비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에게 적용되는 규정으로 귀 질의 내용과 같이 OEM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내국인의 경우에도 같은법 제10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별표 6에 규정한 자체기술개발을 위한 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는 세액공제대상 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1조에 규정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연구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열거한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2. 질의한 사항과 관련된 법규정과 유사예규(서면2팀-766, 2004.04.12., 법인46012-502, 1995.02.27.)를 업무에 참고하기 바람.

붙임 :

※ 서면2팀-766, 2004.04.12

※ 법인46012-502, 1995.02.27

정제 정리

질의

OEM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내국인의 연구요원 인건비와 연구 및 인력개발용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및 제11조는 소비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 내국인에게 적용된다.

2. 같은 법 별표 6의 자체기술개발 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는 세액공제 대상 비용이다.

3. 연구 및 인력개발용 설비투자 세액공제는 연구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할 연구시험용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열거된 자산에만 적용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502 고유디자인 개발비와 설비투자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2049 (2005.12.13 회신), "OEM 판매업자도 연구설비 세액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9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934)
원 제목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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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